국내반입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에는 법무부의 입국심사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절차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휴대품의 검사로 이루어 집니다.
세관의 휴대품 검사
법무부의 입국심사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신고있음 통로로,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없음 통로로 나갑니다.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의 휴대품 검사
법무부의 입국심사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신고있음 통로로,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없음 통로로 나갑니다.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
간이세율은 세액 산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여행객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세율을 단일하게 합산하여 산정한 세율을 말합니다.
신속 간편한 과세를 위하여 여행자의 휴대품, 우편물 등에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15~47% 적용됩니다.
예시 : 고급 시계 및 가방 288,450원+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모피제품(19%), 녹용(2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신발류(18%)
신속 간편한 과세를 위하여 여행자의 휴대품, 우편물 등에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15~47% 적용됩니다.
예시 : 고급 시계 및 가방 288,450원+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모피제품(19%), 녹용(2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신발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