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의 정의
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관세 및 내국세 등 과세가 면제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설치장소와 목적에 따라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 외교관면세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면세혜택의 종류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물건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관광진흥, 외화획득 및 쇼핑편의 제고를 위해 면세점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의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혜택은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 구입한 물품에 대해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밀반입 시에는 관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물품은 해외로 반출되지 않지만 도입취지(여행객의 물품 휴대 편의성 향상 및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세혜택을 적용합니다.
면세산업의 역할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은 2019년 기준 약 1,7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하였으며, 약 24조 원 이상의 연매출(세계 1위 규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면세점들이 기존의 관광객에게 단순히 면세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벗어나, K-POP 콘서트와 같은 대중문화콘텐츠(엔터테인먼트)와 관광(투어)을 결합한 엔터투어먼트 마케팅과 해외 유명 한류스타를 이용한 한류 마케팅을 통해 문화와 쇼핑을 또 다른 하나의 문화로 융합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면세산업은 유통산업의 국가대표로서 해외에 한류와 국산품을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주요 쇼핑인프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면세품의 수출실적 인정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개발 등 국민경제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며 관광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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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의 종류

시내 면세점
시내에 설치되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며, 출국 전 면세점에서 직접 물건을 보며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출국장 면세점
공항만 출국장에 설치되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며, 공항에서 항공기를 기다리며 쇼핑할 수 있고 물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공항만 입국장에 설치되어 우리나라 입국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으로 면세한도($800) 내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별도 면세 제외)
지정 면세점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출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면세점입니다.
외교관 면세점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대사관, 영사관, 공사관 직원 및 가족 등에게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